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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제도

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기준

초빙제도

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기준

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 / 기준

제도 안내 및 심사 단계 / 기준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 심사
  • 3단계 : 면접심사 및 임용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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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당해 학장이 추천하는 학과교수 5인내지 7인으로 구성된 학과서류심사위원회에서 행함.(교무처 주관)
    • 서류심사 합격자는 학과서류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초빙 예정인원의 4배수(응모자가 4배수 이하인 경우 4배수 이내)를 선발함.
    • 임용쿼터제 적용(임용 후를 기준으로 특정대학(학사학위 기준) 출신 비율이 60% 미만이 되야 함 - 임용쿼터 해당 분야는 해당년도 채용 요강 참조)
  • 서류심사 기준
    • 응모자의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과 ①초빙분야와의 연계성, ②출신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의 지명도 및 성적, ③논문이 발표된 학술지의 수준을 기초로 한 연구실적, ④경력사항 등을 심사하며 서류심사 성적은 서류심사위원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잔여점수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함

2단계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평가비중 50%)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위원회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당해 학장이 추천하는 10인 이상의 교수 (당해 학과 및 관련 학과 전공 관련교수 6인 이하와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타교 교수 4인 이상)와 총장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서 총장이 대외비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
    • 초빙분야에 관련되는 본교의 전공교수가 부족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은 구성비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성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전공적합성 및 연구실적심사 결과보고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전공 적합성 및 연구 실적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와 심사총평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연구실적 심사위원은 그 결과를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공적합성 기준

서류심사합격자의 전공적합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전공적합성 심사 성적은 전공적합성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가결과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균 4점 미만(5점 만점)인 경우 임용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연구실적심사기준

  • 서류심사합격자의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 등을 평가하며 연구실적심사 성적은 연구실적심사위원 5인의 평가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평가결과를 산술 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50%로 함
  • 연구발표회 및 인성평가(평가비중 50%)
    • 응모자에 대한 연구발표회 및 인성평가는 당해 학장의 책임아래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을 결정하되, 학장이 추천하는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학과심사위원회 구성
    • 학과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연구발표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고 개별면접을 통한 인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심사위원은 두 경우 모두를 실명으로 평가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즉시 인비로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과심사의 심사일시 및 심사장소는 당해 학과와 협의하여 교무처에서 정함.
    • 학과장은 학과심사 후 즉시 모든 심사자료를 교무처로 회송하여야 함.
  • 연구발표심사
    • 응모자의 학문적 능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적은 최고, 최저점수(심사위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최고, 최저 각각 2개, 20인 이상은 각각 3개, 30인 이상은 각각 4개, 40인 이상은 각각 5개씩)를 삭제하고 잔여점수를 산술평균(소수셋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40%로 한다.
  • 인성평가
    • 교수로서의 품격, 성격, 동료간의 인화력 등 응모자의 인성을 개별 면접을 통하여 평가하며 심사성적은 연구발표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되, 평정비중은 총점의 10%로 함.

3단계

  • 임용후보자 추천
    • 교무처장은 응모자의 [연구실적심사] 및 [연구발표회 및 인성평가] 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를 당해 학과장에게 통보하고,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심사성적이 차상위자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단독)의 임용후보자를 순위를 정하거나 혹은 무순위로 당해 학장에게 제청하고 학장이 이를 교원인사협의회에 추천함
  • 교원인사협의회 및 특별심사 위원회
    • 총장은 학장의 추천서류를 심의하며 대상자의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교원인사협의회 (총장(위원장), 부총장, 대학원장, 해당 학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를 둠.
    • 교원인사협의회는 학과에서 추천한 당해 응모자에 대하여 면접심사(제4차 심사)를 실시한 후 서류심사, 연구실적심사, 연구발표심사 및 인성평가, 면접심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과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함.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인사협의회에서 초빙을 유보할 수 있음.
      • 당초 응모자의 수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성적상위자가 추천에서 제외된 경우
      •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교원인사협의회에서 본교 전임교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자
    • 교원신규초빙 모집광고를 내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에 총장은 교원인사협의회를 통해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음.
    • 특별심사위원회는 학장의 추천을 참고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권위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공의 적합성과 연구실적을 심사함.